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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확장 공동명의로 내면 성실신고 피할 수 있을까? 명의 쪼개기의 위험성

By 2026년 04월 15일4월 21st, 2026No Comments

학원이 커지면서 지점 확장을 고민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학원의 전체 연 매출이 4~5억을 달성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거대한 장벽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이때 세금 폭탄을 피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새로 확장하는 2관을 남편명의나 공동명의로 돌리면 성실신고 피할 수 있을까요?

학원 전문 세무사로서 당부드릴 점은,
섣부른 명의 분산은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부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확장할 때 생기는 명의 분산의 함정과 올바른 절세 전략을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학원 확장 명의분산 리스크와 학원 법인전환에 대해 설명하는 학원전문 강남세무사

공포의 매출 5억 원, 성실신고가 무서운 이유

학원, 공부방, 교습소, 태권도장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은
연 매출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달리,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무사가 원장님의 장부, 영수증, 계좌 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이 장부는 100% 사실이며 가공 경비가 없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타깃 1순위가 됩니다.

원장님들이 어떻게든 이 5억 원이라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남편 학원 따로, 내 학원 따로> 명의 분산의 함정

가장 흔하게 시도하는 방법이 바로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 명의의 A학원 매출 4억
-배우자 명의의 B학원 매출 4억

으로 운영하며 매출을 각각 5억 원 미만으로 맞추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은 원장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청은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그 학원을 누가 지배하고 운영하는가를 봅니다.

🚨 국세청이 ‘가짜 쪼개기’를 적발하는 3가지 레이더

만약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국세청은 여러 개의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모든 매출을 합산합니다.

1. 인력 공유

1관의 강사가 2관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1관의 데스크 직원이 2관의 상담과 수납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경우

2. 자금 혼용

2관의 수강료가 1관 원장님의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1관의 매출로 2관의 임대료나 강사료를 대납하는 등 자금 흐름이 섞여 있는 경우

3. 마케팅, 브랜드 공유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OO학원 1관/2관”으로 통합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본점과 지점 간의 명확한 로열티나 수수료 정산 내역이 없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 사업장의 위험성

부부가 지분을 5:5로 나눈 공동명의 사업자를 내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체로 인정할까요?

공동사업장은 세법상 1거주자(별도의 사업체)로 보아 단독 명의 사업장과 매출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지분만 나눈 것이라면 언제든지 합산 과세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학원전문 세무사의 학원 확장 솔루션

학원을 확장해서 매출 5억에 다가선 원장님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1. 완벽한 물적·인적 독립

타인 명의로 2관을 내고 싶다면, 1관과 2관은 남남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강사 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 4대 보험 가입, 수강료 결제 단말기, 홍보 채널까지 100% 철저하게 분리하고
독자적인 장부로 관리해야 세무조사 시 완벽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솔루션 2. 법인 전환 (초대형 학원으로의 도약)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대형 학원으로 키우고 싶다면 법인 전환이 해답입니다.

순이익이 높아져 개인 소득세율 35% 이상의 구간에 있으시다면,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이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율6~45%10~25%
자금 운용자유롭게 사용 가능자금인출이 어려움
대외 신뢰도비교적 낮음높음
(대출, 투자유치에 유리)
리스크무한책임유한책임
지 점확장에 용이함

원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BEST 3

Q1. 기존학원(단독명의) 외에 부부 공동명의 학원을 설립하면 매출이 합산되나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체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동일하고 자금이 혼용되고 있다면 리스크가 큽니다.
각 학원의 독립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세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학원이 2개인데 성실신고 기준 매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라면 학원 전체 매출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A학원과 B학원의 명의자가 모두 부부 공동으로 동일한 경우
A학원과 B학원의 매출을 합산하여 5억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Q3. 학원 확장 시 법인 전환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히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학원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원장님의 인건비 책정, 가족 지분, 향후 지점 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순이익이 1.5억~2억 원을 상회하는 시점부터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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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학원 확장의 중요한 순간, 단순히 명의만 고민하지 마세요.


성장의 이면에 숨은 리스크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원장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확장 로드맵을 세무회계 글이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