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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기준 3가지만 기억하세요

By 2026년 02월 18일No Comments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얼마나 비용처리가 되는지, 어떤 차량이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강남세무사 세무회계 글이 안내합니다

차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 관련 경비 10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량과 혜택입니다.

▶대상

  1. 9인승 이상 승합차 ex) 9인승카니발, 스타리아
  2. 1,000cc 이하 경차 ex) 모닝, 레이
  3. 125cc 미만 이륜차
  4. 화물차 ex) 포터, 트럭, 밴형 차량
  5. 택시, 렌터카, 버스, 장의운구차량 등 차량을 사업에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

▶혜택

  1. 운행일지 작성 의무 없음
  2.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없음
  3.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대상

  1. 8인승 이하 승용차
  2. 125cc 초 이륜차
  3. 캠핑용 자동차

▶제약

  1. 법인은 1대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부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필수
  2. 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
  3.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운행일지란?

차량 운행일지란, 회사의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운행거리는 얼마인지 등 운행 정보를 기입하는 일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기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연 1500원까지만 비용 인정
  2.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법인은 첫번째 차량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두번째 차량부터
임직원 전용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란,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사업장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차량관련한 비용에 대해 전액 경비처리가 안될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을 사용한 귀속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의무도 까다로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
세무회계 글이 안내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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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꼼꼼하게 챙길수록 절세혜택도 커집니다.

우리 회사의 차량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까다로운 규정, 전문가와 세팅해보세요.

세무회계 글이 대표님의 회사에 맞는 기준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