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11월에는 또 다른 공포가 찾아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고통지서’입니다.
직장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안내던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
소득이 조금 발생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세무사님, 저 1년에 번 돈 얼마 안 되는데 왜 건보료가 몇십만 원씩 나오나요?”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한 소득의 마지노선, 얼마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얼마를 벌어야 피부양자 박탈되나요?
1. 3.3% 프리랜서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박탈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매출)이 아니라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연봉이 1,500만 원이라도 경비처리를 해서 소득금액이 400만 원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인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사업자를 냈다는 것은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매출이 적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자등록을 한 초기 대표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매출은 적은데 건보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초기 창업비용을 적극 활용하세요
창업 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입비, 중개수수료등을 꼼꼼히 경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장부상 순이익을 0원이나 결손으로 신고한다면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이 무서운 진짜 이유
그냥 내 이름으로 보험료 좀 내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적인 점수를 매겨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기준
건보료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
1.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2. 재산:원장님 명의의 아파트, 상가, 토지
다행히 2024년 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폐지되어서 부담이 조금은 내려갔지만,
내 명의의 집이 있다면 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직원을 두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소득세보다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은 비용 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지만, 건보료는 재산에도 부과되기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특히 가족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강사로 일할 때는, **[예상 소득금액]**과 **[피부양자 탈락 시 발생할 가계 전체의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우리 학원 매출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까?”5월 종소세 신고 전에 미리 점검하십시오. [세무회계 글]이 원장님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가장 단단한 4대 보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글 insight
“세금보다 무서운 것
바로 건강보험료 입니다.“
내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
사업자라면 5월이 되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세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맞는 4대 보험 전략을 세무회계 글이 세워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