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 학원 데스크는 전쟁터가 됩니다.
쏟아지는 상담과 등록문의 속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수강료 30만원이랑 교재비 2만원 합쳐서 32만원 한번에 결제해드릴게요”
학부모의 편의를 생각한 배려이짐만, 세무전문가의 시선에서 이 행동은
교습비 초과 징수의 증거가 되고,
국세청에는 면세 사업자의 과세 매출 누락으로 기록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학원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업만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가 학원의 안전을 지키는 3가지 기준을 공개합니다.

학원법 팩트체크: 교재비는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는데요.
학원은 원칙적으로 교습비 외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 학부모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딱 6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생들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목록에 ‘교재비’는 없습니다.
많은 원장님이 “재료비에 교재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지만, 교육청은 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학원 안에서 교재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벌점 누적에 따른 행정처분(교습 정지 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점과의 상생을 위한 법이라지만, 자체 교재를 쓰는 학원 입장에서는 참으로 번거로운 규제임이 분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보다 중요한 건 ‘구분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서는 서류상 요건만 맞으면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서점업 사업자등록증을 내줍니다.
하지만 교육청(학원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학원은 가르치는 곳이지, 교재를 파는 상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와 실무 지침에 따르면,
학원 내에서 합법적으로 교재를 판매하려면 물리적인 공간 분리가 먼저입니다.
🔴 위험: 학원 로비나 상담 데스크 옆 책장에 교재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경우
🟢 안전: 학원 출입구와 별도로 서점용 출입구가 있거나 파티션·가벽을 세워 판매 구역이 명확히 구획된 경우
현실적으로 공간 분리가 어렵다면,
최소한 별도의 판매대와 간판을 비치하여 누가 봐도 서점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색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업자가 있어도 불법 판매로 간주됩니다.
단말기 하나로 긁는 순간, 세무조사 직행열차
공간을 분리했다면, 그다음은 돈의 꼬리표를 분리해야 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학원용 단말기에서 교재비까지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에 결제하면 매출 혼용으로 간주되어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주범이 됩니다.
🛡️ 실무 솔루션
자금의 꼬리표를 나누셔야 합니다.
단말기를 2대(학원용/서점용)로 분리하거나,
결제 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 사업자 단말기를 사용하세요.
통장에 돈이 섞이는 순간 소명은 더 어려워집니다.
공간 분리가 힘들다면? ‘구매 대행’이 정답
공간을 나눌 수도, 단말기를 쪼갤 수도 없는 소규모 학원이라면 서점 직거래 방식을 추천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서점이나 총판에 교재비를 송금하고, 학원은 단순히 교재만 배부하는 역할을 하는겁니다.
또는 학원이 교재비를 받았다가 금액 그대로 서점, 총판에 대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학원 매출에 교재비가 완전히 빠지는데요.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 선정 시기를 늦추거나, 세무조사 타겟에서 벗어나는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BEST 3
사업자등록증에 ‘서점업’만 추가하면 학원 데스크에서 교재를 팔아도 되나요?
세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육청(학원법) 기준으로는 불법이 될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와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학원 내 교재 판매가 합법으로 인정받으려면 학원 공간과 서점 공간 사이에 파티션이나 벽이 있고 별도의 출입구나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학원비와 합쳐서 결제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지금 즉시 결제 시스템을 분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점업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점업 사업자를 따로 내면 세무 기장료가 두배로 드나요?
세무회계 글은 학원의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늘어나더라도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기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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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재비, 면세라고만 생각하시나요?
판매방식에 따른 면세, 과세의 차이와 리스크 관리법을 아래 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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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insight
“학원의 본질은
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재 판매수익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사업자를 구분해야 안전합니다.
복잡한 구조설계, 세무회계 글이 가장 단단한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