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이나 방학 특강 시즌이 되면 강남 일대 학원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급한 대로 대학생 조교를 구해 주 2회 3-4시간만 채점하고 질문 좀 받아달라며 시급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때 대부분의 원장님은 관행적으로 “세금 3.3% 떼고 입금할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잠깐 일하는 알바생인데,
복잡하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원 조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법은 세법상, 노동법상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교를 채용해야 할까요?
학원 전문 세무사가 합법적 파트타임 조교 세팅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 조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
많은 원장님들이
잠깐 와서 일하는데 무슨 근로자인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근로자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
- 원장님이 정한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한다
- 원장님이 지시한 채점·질의응답 업무를 수행한다
- 학원 시설 내에서 근무한다
- 시급이 고정되어 있고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해당 대학생이 그만둔 뒤에
근로자였으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원장님은 그간 아낀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런 분쟁이 학원가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해답은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카드가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한 달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이 구조로 세팅하면 4대보험 부담 대부분을 면제받으면서도 법적으로 안전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 vs 초단시간 근로자 비교표]
| 구분 | 일반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 주휴수당 | 지급의무 O | 지급의무 X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O | 1년 이상 근무 시에도 지급 X |
| 연차휴가 | 발생 O | 발생 X |
| 국민/건강보험 | 가입 필수 | 가입 X |
| 산재보험 | 가입 필수 | 가입 필수 |
3.3% 프리랜서로 리스크를 안고 신고하는 것 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세팅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원장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에서 벗어나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학원 조교 채용, 궁금한 질문 BEST 3
Q. 대학생 조교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A. 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인데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Q. 이미 3.3%로 신고 중인데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까요?
A. 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근로계약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발생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Q.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학원 업종 특성 (시험기간 유동근무, 방학 특강근무 등)을 반영하려면 업종별 맞춤 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회계 글에 문의주시면 학원 전용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글 insight
3.3% 관행,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근로자성 분쟁은 조교가 퇴사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원장님께 가장 안전한 채용 구조를 세무회계 글이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