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잘 운영되던 학원을 강사진과 학생 그대로 인수, 즉 포괄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원장님들!
이 글 꼭 확인해주세요.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강사들의 근로조건이나 급여가 바뀐게 없는데,
굳이 복잡하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 작은 방심이 훗날 수천만 원의 퇴직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원 인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고용승계 리스크 방어법을
이 글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고용승계의 무서운 진실
학원을 인수하면서 새 원장으로 기존 강사들의 고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된다면,
해당 강사의 근속 연수와 연차 또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전 원장님과 3년을 일한 강사가 새 원장님과 1년을 더 일하고 퇴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원장님은 총 4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전 원장님과 퇴직금과 연차부터 정산하세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학원 인수 계약을 도장 찍기 전에 노무, 세무이슈에 대해 원장님이 정확이 알고
이전 원장님과 깨끗하게 정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연차와 퇴직금, 기타 수당들을 모두 계산해서
이전 원장님과 양수도 대금을 협의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정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승계받은 새 원장님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학원 노무관리에서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근로계약서는 새로 쓰셔야 합니다
새 원장으로 인수한 상황이라면,
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용승계를 진행하게 되면 강사님들의 연차 산정 기준 등도 모두 승계받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그분들의 연차에 맞는 퇴직금은 전부 새 원장님이 주셔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원장님 명의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학원 인수, 이것만 주의하세요
학원 양도양수는 단순히 권리금과 보증금만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퇴직금과 연차, 그리고 4대 보험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글은 학원 전문 노무사님과 협업을 통해 원장님의 노무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보호합니다.
글 insight
“성공적인 학원 인수는
숨은 리스크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학원 인수를 앞두고 계신다면,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세무&노무 진단을 요청하세요.
학원 전문 세무사와 노무사가 원장님의 사업을 지켜드립니다.


